연차수당
  -작년 발생 연차분을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일수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을 의미
  -계산식: 기본시급*기준근로시간(8H)*미사용 연차일수
    *기본시급= 연봉계약서 작성 시 표기된 기준시급 (포괄임금제(연봉제)하에선 연장근로수당이 추가계산되어 있음으로 이에 대한 감안 필요)

연장근로수당 (연장수당)
  -기준근로시간 외에 발생한 추가근로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을 의미
  -계산식: 기본시급*근무시간*1.5 (18시~22시까지 시간 중 발생된 근로시간에만 적용)
  -단, 포괄임금(연봉제)의 경우엔 본 근로시간의 일부를 이미 연장수당으로 계산해 지급하므로 이에 대한 사전 이해가 필요
  
야간근로수당 (야근수당)
  -저녁 22시부터 익일 06시까지의 시간내에 발생한 근로에 대하여 추가지급하는 수당을 의미
  -계산식: 22시~익일06시까지 발생한 노동시간에 대해 50%의 가산금

휴일근로수당 (휴일수당)
  -휴일기준근로수당: 기본시급*근무시간*1.5 (06시부터 22시 사이에 발생된 노동시간 중 최초 8시간에 대해 적용)
  -휴일연장근로수당: 상기의 '휴일기준근로시간(8H)' 이후의 발생근로시간(~22시까지)에 대해 가산임금 50%를 추가 적용
  -휴일야간근로수당: 상기의 휴일근로시간 중 22시~익일06시까지 발생한 노동시간에 대해 50%의 추가가산금

유급휴가와 무급휴가의 구분
  -무급휴가분은 상기의 '휴일수당'을 그대로 적용
  -유급휴가분은 상기의 '휴일수당'에 기준급여 100%를 추가지급하는 것이 되나 이부분은 급여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
    급여 계산시 제외되어 실제 지급금액은 무급휴가분과 동일한 계산금액이 됨

휴게시간의 계산
  -보통 12시~13시를 점심시간으로 계산해 시급계산에서 제외
  -연장근로 및 야근근로 발생시 저녁시간 1시간 정도(18~19시 등)를 저녁시간으로 계산해 시급계산에서 제외

수당적용대상
  -임원급 미만 전인원: 연차수당 적용
  -과장(소장)급 이상: 연장근로, 야간간근로, 휴일근로수당 적용에서 제외
  -수습기간 중 수당계산도 같은 비율로 적용됨


예제
09시~18시 기준근로자가..
  1. 평일에 22시까지 근로했을 경우
    -기준급여적용: 09시~18시 -8H (휴식시간 1시간 제외)
    -연장근로적용: 18시~22시 -3H (휴식시간 1시간 제외)
    -추가지급급여 (기본급여 포함분 제외): 기준시급*연장근로해당시간(3H)*1.5
      * 단 포괄임금(연봉제) 적용으로 18~20시까지 급여가 미리 연봉에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시간을 연장근로 지급분에서 제외해야 함

  2. 평일에 24시까지 근로했을 경우
    -기준급여적용: 09시~18시 -8H (휴식시간 1시간 제외)
    -연장근로적용: 18시~24시 -5H (휴식시간 1시간 제외)
    -야간근로적용: 22시~24시 -2H (해당 발생 근로시간분에 대해 추가로 50% 가산금 적용)
    -추가지급급여 (기본급여 포함분 제외): (기준시급*연장근로해당시간(5H)*1.5)+(기준시급*야간근로해당시간*0.5)
  
  3. 휴일에 24시까지 근로했을 경우 (무급/유급 동일) 
    -기준급여적용: 09시~18시 -8H (휴식시간 1시간 제외)
    -연장근로적용: 18시~24시 -5H (휴식시간 1시간 제외)
    -야간근로적용: 22시~24시 -2H (해당 근로시간분에 대해 추가로 50% 가산금 적용)
    -휴일수당적용: 09시~24시 -13H (해당 근로시간분에 대해 추가로 50% 가산금 적용)
    -추가지급급여 (기본급여 포함분 제외): 
     기준시급*(기준급여시간(8H)+(연장근로해당시간(5H)*1.5+야간근로해당시간(2H)*0.5+휴일수당적용시간(13H)*0.5)

Posted by memil09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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